9급공무원인 상대와 결혼시에 김영란법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지금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아버지가 3급 이상의 공무원 출신으로 퇴직 후 현재 공기업에 근무중.2. 배우자가 될 사람이 9급 공무원 합격하여 발령받기 전 (결혼 전에 발령받을 것으로 예상됨).3. 본인은 사기업에 근무중여기서 다음 상황들에 대하여 축의금 상한 10만원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본인의 친구/직장 동료가 나에게 축의금을 주는 경우2. 아버지의 친구/직장 동료가 나에게 축의금을 주는 경우3. 배우자의 친구가 배우자측에 축의금을 주는 경우4. 배우자의 부모님 지인 (친척이 아닌)이 배우자측에 축의금을 주는 경우정확하게 법을 준수하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답변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