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9급공무원인 상대와 결혼시에 김영란법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지금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아버지가 3급 이상의 공무원 출신으로 퇴직 후 현재 공기업에 근무중.2. 배우자가 될 사람이 9급 공무원 합격하여 발령받기 전 (결혼 전에 발령받을 것으로 예상됨).3. 본인은 사기업에 근무중여기서 다음 상황들에 대하여 축의금 상한 10만원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본인의 친구/직장 동료가 나에게 축의금을 주는 경우2. 아버지의 친구/직장 동료가 나에게 축의금을 주는 경우3. 배우자의 친구가 배우자측에 축의금을 주는 경우4. 배우자의 부모님 지인 (친척이 아닌)이 배우자측에 축의금을 주는 경우정확하게 법을 준수하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답변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친구, 직장 동료, 지인이 제공하는 축의금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10만원 내의 경조사비는 가능합니다. 공직자등의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에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인 10만원 내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