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출장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사단법인(A)에서 가는 해외출장에 우리 기관 소속 직원(공무원)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해외출장은 외국 정부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 A법인이 제안한 프로그램이 선정된데 따른 것으로, 출장경비는 전액 외국 정부에서 부담하며, 출장자 모두에게 일률적인 경비 지원(항공, 숙박 등)이 이뤄집니다(소액 추가경비는 개인 자부담). 참고로, 출장계획서상 출장자는 A법인 직원과 관련분야 전문가(기자, 공무원, 학자 등)로 구성되어 있고, 출장일정은 기관면담, 인터뷰, 간담회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세부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기관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FAX 044-200-7960)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