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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를 위한 기부행위의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현재 보안협력위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경찰공무원 체력단련을 위해 경찰서 내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등을 기부하고자 합니다.보안협력위원(단체)으로 기부를 하였을 때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개인(위원장 또는 개인)이기부를 했을 때 청탁금지법에 저촉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내 금품등을 제공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금품등 제공이 허용될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 기부하고자 하는 금품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