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사회자 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공직자 등이 만약 공연에서 사회를 맡아 진행하게 된다면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매뉴얼을 보니공청회, 간담회 등 회의 진행은 다순인을 대상으로 한 의견정보 교환이라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연주회, 전시회에서 연주, 공연, 전시 하는 것은 문화예술행위로 의견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해당하지 않는다 되어있는데공연에서 사회를 보는 경우는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명확치 않은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공연명은 전주세계소리축제입니다.(국악 관련)상한액도 어떤 조항을 기준으로 적용하면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