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해당 여부 문의

외부강의 관련 문의드립니다.[대학 -> 기관으로 공문 발송][공문 내용] : 대학교 법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생설계와 진로' 특강 진행을 위하여 구청 사내 변호사에 대한 강사 파견 허가 요청.[강의 내용]: 로스쿨 입학 및 법학공부 방법론, 변호사의 진로. 이러한 경우, 법 제10조 제1항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에 해당되어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고 홈페이지 상에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제한되므로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는지 및 공직자등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인지를 살펴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