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해당 여부 문의
외부강의 관련 문의드립니다.[대학 -> 기관으로 공문 발송][공문 내용] : 대학교 법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생설계와 진로' 특강 진행을 위하여 구청 사내 변호사에 대한 강사 파견 허가 요청.[강의 내용]: 로스쿨 입학 및 법학공부 방법론, 변호사의 진로. 이러한 경우, 법 제10조 제1항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에 해당되어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