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설학원 선물

대학 신입생 지원 모집에 도움을 준 사설학원에 감사의 표시로 선물이나 식사대접을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될까요?단순히 신입생 모집을 위해 원서 작성에 도움을 받은 사례이며 학원 수강생등에게는 접수비를 면제해 줄뿐 어떠한 혜택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설학원 소속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