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인정가능한 시간

안녕하세요.외부강의 등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공무원(교육공무원) 4급 이상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1시간 이내 30만원 지급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1.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최소 강의시간이 있나요? (1시간 이내라고만 표시되어 있음)2. 현재 소속기관에서는 최소 20분은 강의해야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며 강의료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반드시 내부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3. 관련 학회 등에서 개최하는 심포지엄의 경우 1인당 배정되는 강의 시간이 대부분 7분~15분 내외입니다.

이럴 경우 강의료 지급이 가능한가요?현재 최소 강의시간 인정 부분때문에 소속기관과 학회 및 신고자 사이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지급 시 강의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당 상한액을 기준으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청탁금지법은 사례금의 상한액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기관 별로 별도의 기준 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상한액 내에서 기준 등에 따라 사례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