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 개막식 내빈 기념품 및 경품 관련
안녕하세요.2017 모두투어 여행박람회 운영사무국의 김용성이라고 합니다.모두투어는 2014년부터 매년 여행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박람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에 내빈을 약 200명 가량 초청하는데,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들께는 모두 동일한 기념품을 제공하고개막식 내빈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를 통해 경품도 제공하고자 합니다.보통 개막식 내빈은 주한외국대사, 해외관광청/항공사/리조트/호텔 관계자, 업계지 관계자 등 입니다.1. 당사의 박람회 내빈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가요?2. 박람회에서 제공되는 기념품의 금액 한도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5만원까지 가능한가요?2-1 상품가와 공급가(구매가) 중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다면 공급가(구매가)로 적용한다는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상품가와 공급가의 차이가 크다면 상품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단서가 있었는데, 상품가와 공급가의 차이를 최대 얼마 정도로 보아야 할까요?3. 박람회에서 제공되는 이벤트(추첨)에 따른 경품에도 금액 한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