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추석명절 선물에 관하여

저는 서울시내 모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시간강사입니다. 시간강사가 "평소 친분관계"가 있으며, "인사, 채용, 평가의 시점이 아닌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학과 주임교수님께 제공하는 "추석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까?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내의 선물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며,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없다면 허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한편, 추석 명절 선물 관련 설명 자료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 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 또는 FAQ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