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규정
외부강의 신고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을 보았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기준을 각 지자체마다 기준을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징계 규정"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적용해도 되는건가요?
외부강의 신고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을 보았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기준을 각 지자체마다 기준을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징계 규정"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적용해도 되는건가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세부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관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FAX 044-200-7960)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