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자 교수가 포함된 해외조사

안녕하세요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 위원인 기자 및 교수(국립,사립포함)가 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해외산업조사를 갈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해외산업조사 목적은 위원회 본연의 업무중에 하나이고 개인별 지원경비는 해외출장 비용전액(숙박, 교통, 식사)으로 개인당 약 150만원정도 됩니다.유사한 사례를 먼저 2시간 동안 찾아보았지만 꼭 맞는 사례를 찾지 못해 부득이 질의 올립니다.바쁘실텐데 번거롭게 죄송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세부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관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FAX 044-200-7960)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