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요청시 공문으로 협조 요청
안녕하세요!국민권익위원회 교육 등에서 계속 건의 드렸으나 반영이 안되서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라 외부강의등 사전신고시 요청기관에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고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인 모든 기관에 대해 동 법 시행령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1항의 사항을 명기한 '사전 요청 공문'을 통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도록 제도화 또는 공문 등의 방법을 통해 이 법 적용 대상기관에게 안내해 주시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법 위반 사례가 많이 줄 것입니다.<사전 서면 신고사항>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2.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3. 외부강의등의 주제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 사례금 지급 예정일시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요청 사유>1. 일부 기관에서 공문이 아닌 전화나 메일 등으로 요청할 경우 신고사항을 재차 확인해야할 뿐만 아니라 대가 금액 등을 다시 물어보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많습니다.2. 요청시 사례금 등 내용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을 경우, 동 법 시행령 제26조 2항에 따라 강의 후 2일 이내 보완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 일부 학회 또는 기관의 경우 전혀 대가에 대해 언급이 없다가 날짜가 많이 경과한 후, 대가지급 통보 및 입금계좌 등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 법 위반이 불가피해 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외부강의등의 활동하시는 분들과 신고업무 담당자간의 불필요한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 위반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사전 요청공문 발송」할 수 있도록 협조 안내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