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애인이 공직자인 경우 고가의 선물을 해도 '사회 상규' 상 용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애인의 부모님이 공직자인 경우, 5만원 이상의 명절 선물을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건가요?1. 애인의 '부모님'이 공직자일 때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고가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2. 직무관련성 여부가 상관이 있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3. '퇴직'한 경우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4. 사돈이 아닌 상황에서 예비 신부 집에서 예비 신랑 집으로 보낸 선물도 용인되나요?5. 친족 간 명절선물은 금액에 제한없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나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