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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애인이 공직자인 경우 고가의 선물을 해도 '사회 상규' 상 용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애인의 부모님이 공직자인 경우, 5만원 이상의 명절 선물을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건가요?1. 애인의 '부모님'이 공직자일 때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고가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2. 직무관련성 여부가 상관이 있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3. '퇴직'한 경우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4. 사돈이 아닌 상황에서 예비 신부 집에서 예비 신랑 집으로 보낸 선물도 용인되나요?5. 친족 간 명절선물은 금액에 제한없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나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한 공직자등이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한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공직자등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