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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법 적용 범위

청탁금지법 법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애매한 사례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얼마 전 중앙일보 신문에 청탁금지법 법 적용 대상 범위에 스포츠 문화센터 강사나 헬스 강사 수영 강사들에게 주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법 적용 대상 범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신문에서 보도 한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포츠 강사들도 공공기관 (예를 들어 구민센터 직원, 청소년 수련관 직원)이나, 사설 스포츠 강사들로 분류되는데, 모든 스포츠 강사들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구민센터나 청소년 수련관 강사들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경우 대상자들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화센터 프로그램 강사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화센터 프로그램 강사가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