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법 적용 범위
청탁금지법 법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애매한 사례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얼마 전 중앙일보 신문에 청탁금지법 법 적용 대상 범위에 스포츠 문화센터 강사나 헬스 강사 수영 강사들에게 주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법 적용 대상 범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신문에서 보도 한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포츠 강사들도 공공기관 (예를 들어 구민센터 직원, 청소년 수련관 직원)이나, 사설 스포츠 강사들로 분류되는데, 모든 스포츠 강사들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구민센터나 청소년 수련관 강사들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