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의 정당성 여부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판단 문의드립니다.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중인 프로젝트의 일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외부전문가 원고집필을 서울대 교수를 포함해 타대학교수 및 전문가에게 의뢰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입니다.국책연구기관의 상위부처 및 연구기관내부규정에 따라 적합한 대상을 선별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며, 해당 원고는 강연 및 회의 사항이 아닙니다. 계약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와 교수 개인 간에 하고 산학협력단을 통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활용되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집필료는 상위부처 및 연구기관 규정에 따라서 책정되었습니다.해당사안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사항의 링크의 주소입니다.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010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8489&currPageNo=1&confId=130&conConfId=130&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Text=%C1%FD%C7%CA&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질문은 해당법률의 권원의 정당성의 판단 여부입니다.관련법령 기준은 허용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한 서울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해당사안을 판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일 해당 사안이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권원확보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두 기관을 위한 정확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