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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활동 관련 편의제공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극지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총무자재팀장입니다저희 연구소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남극 및 북극에서 과학연구활동을 수행중인 기관입니다극지에서 진행하는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1. 외부 방문자(타 출연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등)의 극지과학기지 체류기간 중 무상으로 숙식 제공하는 경우 위반여부(기지 체류 이외의 방법으로 숙식을 해결할 수 없음. 타국 기지의 경우에도 무상 제공함)2.‘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남극조약협의 당사국(칠레, 이태리, 중국 등 주변 외국기지 및 국내·외 연구자 등)이 남극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조사 및 감시를 위하여 ‘남극활동감시원(정부조사단)’을 매년 남극과학기지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이 남극활동감시원 운영을 위해 남극입출 항공편 및 남극체류기간 중 숙식을 지원하는 경우 위반 여부 - 항공편 : 민항기 또는 정기 항공편이 아닌 남극 출입을 위한 특별 수송기로 수송편이 부족한 남극의 특성상 정부조사단은 외국 또는 연구원용 임차편에 편승하는 형태임(정부조사단 목적으로 임차한 수송편에 다른 사람들이 동행하기도 함) - 숙식 제공 : 연구원 및 기지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인력과 동일하게 무상 제공함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세부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관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FAX 044-200-796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