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 중학교 교사로, 교육청 관련 사업으로 몇 년 째 학생저자 책쓰기을 하고 있습니다~ 올 9월에도 몇 년 전부터 거래해오던 인쇄소에서서 책 출판 작업을 하고 있던 중 그 업체에서 제가 몇 년 전에 출판한 책 이미지를 무단으로 홍보용 전단지에 사용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항의 했더니 죄송하다고 하며, 시정하겠다고 했고 그 피해보상의 의미로 기프티콘- 빵 2만원, 아이스커피 음료 교환권 2장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보상의 의미로 받은 선물도 혹시나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은 010-543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