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아래의 두가지 사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추석을 맞이하여 부서원20명이 돈을 모아 부서장에게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2. 부서원들이 매달 내는 회비로 명절에 부서장에게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칙에 부서장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음)
아래의 두가지 사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추석을 맞이하여 부서원20명이 돈을 모아 부서장에게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2. 부서원들이 매달 내는 회비로 명절에 부서장에게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칙에 부서장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음)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5만원 내의 선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합산한 금액을 제공한다면 5만원 이내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며, 부서장등 특정인에게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동등하게 선물을 제공받아야 요건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추석 명절 선물 관련 설명 자료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 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 또는 FAQ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