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학점은행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공립대 교수님(정교수, 부교수)과 수업진행 강사 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하는데, 부정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는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수업진행 강사는 과제 채점, 게시판에 올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저희 기관이 교수님에게 반의 학생 수당 금액을 책정하여 비용을 지불합니다. 결론a 이러한 교수님의 활동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b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의 학생 수당 금액을 책정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용역 또는 자문의 일종으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