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받더라도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초과분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경연·추첨이 공정한 방식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하고, 경연·추첨의 경우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특정되지만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으면 무방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3항은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