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대상 여부 문의
1. 동 주민센터(동장)와 계약을 맺고, 일정액의 강사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가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2.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프로그램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 별도의 수당(강사료성격)과 명절에 선물(현물 내지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동 주민센터(동장)와 계약을 맺고, 일정액의 강사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가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2.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프로그램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 별도의 수당(강사료성격)과 명절에 선물(현물 내지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주민센터 프로그램 강사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민센터 프로그램 강사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