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말강의에 대한 직장의 제한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대학의 교원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외부강의를 신고해야함에 따라 강의를 업으로 삼고 있는 강사들에게 많은 제약이 가해지는듯 합니다. 겸직허가원을 제출하고 단기겸직(1회성 강의)를 하고 있으나 직장에서는 주말 강의에 대해서도 횟수가 너무 잦다고 하며 이를 제한하고자 하네요. 청탁금지법에도 횟수 제한은 없으나 기관장이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가정 형편상 주말에 외부 강의를 하지 않으면 애들 교육에 부모님 병원비 등... 생활 유지가 어려운데 학교에서는 이 사정을 이야기해도 개인사정으로 치부하고 있으며, 강의평가도 학교 내에서 가장 우수한 편에 속하나 전혀 이를 인정해주지 않고 제재만을 하려합니다.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4항에서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제한은 소속기관장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단,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는 학교 출강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제10조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