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생산 물품 교환 상품권 제공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직유관단체(이하 ‘단체’) 직원입니다.저희 단체에서 생산하는 물품 교환 상품권을 기념품 및 홍보용품으로 내방객에게 지급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물품 교환 ‘상품권’ : 저희 단체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교환이 가능하도록 제작, 가액 5000원 내외의 물품 교환 상품권으로 협약된 지역 마트에서 교환 가능 (타 물품 교환 불가)※ 방문객의 범위 : 자사 생산 공장 견학, 업무협의 관련 방문,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벤치마킹 등 공직자등과 민간인이 혼재 질의 1. 내방객에게 물품이 아닌 교환 ‘상품권’을 증정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가능한지? 1-1. 민간인인 경우 1-2.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 1-3.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 질의 2. 내방객에게 교환 상품권을 증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다음 2가지 사항 모두 가능한지? 2-1. 모든 방문객에게 일률적으로(상품권 1~2매 수준) 증정하는 것 2-2. 방문객의 역할별로 차등하여 증정하는 것 질의 3. 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기념품 및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사회통념으로 볼 수 있는 액수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청탁금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