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체결
저희 00서는 관내에 있는 00병원과 MOU를 체결하여종합검진비 (기본검진비) 포함 15%, 장례식장 이용료 (시설이용료)20%직원복지혜택을 받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에 청탁금지법에 저촉 여부가 궁금합니다.참고로 00 병원은 이미 병원협력단체와 직원가족에게 2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00서는 관내에 있는 00병원과 MOU를 체결하여종합검진비 (기본검진비) 포함 15%, 장례식장 이용료 (시설이용료)20%직원복지혜택을 받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에 청탁금지법에 저촉 여부가 궁금합니다.참고로 00 병원은 이미 병원협력단체와 직원가족에게 2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기업이 사회적 공헌 목적으로 특정 직종 전체를 대상으로 할인혜택을 부여하거나, 지역 내 주민 등과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을 차별함이 없이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OU를 체결하여 적용되는 할인혜택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특정 공공기관에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협약 체결 또는 청탁과 결부된 할인혜택 제공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