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 명절선물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는 곳은 시내버스 사업자들이 출자한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지방공무원(특정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원 모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명절선물을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는 곳은 시내버스 사업자들이 출자한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지방공무원(특정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원 모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명절선물을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이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다만, 특정인에게 선물을 제공하면서 특정인이 소속된 부서의 동료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선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합산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