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기부금 관련 권익위 해설집 해석 문의

청탁금지해석과로 여러차례 문의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문의글 올립니다.--------------------우리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5에 근거한 사이버대학입니다.지금까지 우리대학은 기부금과 관련하여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외부기관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처리를 해 왔습니다. 기부금 처리를 위한 각종 문서작성 등의 절차 및 마지막 국세청 신고까지 적법하게 처리했으며, 교육부 감사 및 외부회계감사를 진행했습니다.이렇게 문의를 드리는 것은,우리대학에 기부를 하고 있는 외부기관에서 청탁금지법 저촉여부가 걱정이 되어 문의를 해 왔기 때문입니다.외부기관에서 문의해 온 것은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해설집 P.152 자.

제8호(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따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인가 하는 것입니다.해당 기관의 관계자분이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에 문의한 결과, ‘사립학교법 등은 해설집의 제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1. 고등교육법 상의 대학이며, 지금까지 사립학교법(기부금 관련 적용대상과 절차를 설명)에 따라 기부금을 받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 마지막 국세청 신고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는 대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해설집에서 제시한 법령이나 내부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8호에 따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확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만약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면, 그 동안 우리대학이 기부금을 받아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처리를 하고 여러차례의 감사와 국세청 신고 등이 모두 위법행위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2. 국민권익위원회 해설집 p.152 자.

제8호의 내용은 2016년 해설집에는 없던 내용이며, 제시한 법령 또한, 마지막 부분에 ‘등’이라고 표시하여 그 외에도 관련 법령이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한 법령 중 약사법, 공무원연금법, 영유아보육법에는 ‘※ 법률의 내용’에 제시된 것과 같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도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대학에 기부금을 제공해준 외부기관과 우리대학의 위법행위 여부를 비롯해서 그 동안 진행된 기부금 처리와 향우 진행될 기부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중요한 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명확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세부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관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FAX 044-200-7960)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