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품등에 관한 해석문제

일전에 홍보영상물 방영이 금품등에 해당하였는지 문의한 사람입니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질문 : A시청은 지역방송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IPTV 채널에서 A시 행사소식과 시정홍보를 무상으로 방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신 A시는 지역방송사와 계약을 맺고 시정뉴스를 제작하여 납품받고 있습니다. 이 시정뉴스도 IPTV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맺어 제작한 시정뉴스 이외에 IPTV로 방송되는 행사소식과 시정홍보에는 A시장이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시를 대표하는 인물이라 당연히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곧 있을 지방선거 대비용 홍보영상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이들 동영상은 업무협약에 따라 무상으로 제작하여 방송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 지역방송사가 청탁금지법 제8로 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하여 시장에게 금품(시장 출연 동영상 무료제작 및 방송으로 시장 홍보라는 편의 제공)을 제공하고 시장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가목부터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에 해당하며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등), 제2항(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금품등)에서 금지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 또는 감독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직선거법 등 청탁금지법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의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의 규정내용은 법에 있는 그대로이고 제가 물어본 사안은 청탁방지담당관이나 감독기관 등에서 해석을 못하여 부득이하게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권익위원회에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좀 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는 공직자등에 대한 일정한 편의제공이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금품등’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물로 인한 편의제공이나 제작비 또는 광고송출비용 등이 있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공직자가 실제로 금품등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는 해당 영상물 등의 제작 배경이나 경위, 목적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할 사안일 것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 이외의 「공직선거법」등 관련 사항은 소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