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에 관한 해석문제
일전에 홍보영상물 방영이 금품등에 해당하였는지 문의한 사람입니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질문 : A시청은 지역방송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IPTV 채널에서 A시 행사소식과 시정홍보를 무상으로 방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신 A시는 지역방송사와 계약을 맺고 시정뉴스를 제작하여 납품받고 있습니다. 이 시정뉴스도 IPTV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맺어 제작한 시정뉴스 이외에 IPTV로 방송되는 행사소식과 시정홍보에는 A시장이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시를 대표하는 인물이라 당연히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곧 있을 지방선거 대비용 홍보영상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이들 동영상은 업무협약에 따라 무상으로 제작하여 방송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 지역방송사가 청탁금지법 제8로 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하여 시장에게 금품(시장 출연 동영상 무료제작 및 방송으로 시장 홍보라는 편의 제공)을 제공하고 시장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가목부터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에 해당하며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등), 제2항(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금품등)에서 금지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 또는 감독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직선거법 등 청탁금지법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의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의 규정내용은 법에 있는 그대로이고 제가 물어본 사안은 청탁방지담당관이나 감독기관 등에서 해석을 못하여 부득이하게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권익위원회에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좀 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