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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가 고마움의 표시로 아들의 그림을 기관장에게 기증 가능한지...

안녕하십니까퇴직예정자가 그간의 고마움의 표시로 본인 아들이 그린 그림을 기관장에게 선물(기증)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이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