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의회 의장의 추석선물 가능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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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이하 추석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등 청탁금지법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의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