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누리과정 어린이집 원장 선물 관련

FACT -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하고 있으나본인 아이는 누리과정 대상이 아닙니다.(3세 미만)아이가 누리과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과 직무 관련이 없는 관계입니다.QUESTION - 그러면 원장님에게 선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만약에 선물이 안된다면 직무 관련이 없더라도 선물이 안되는건가요?예를 들자면 인허가 받으러 가는 사람은 담당 공무원에게 선물을 주면 안되지만상관 없는 사람은 선물 줘도 되는것 처럼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집행을 위탁받은 어린이집인 경우,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원생에 대한 상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어린이집 대표와 원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선물 등의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