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역 소방서 또는 경찰서에 선물이 가능한가요?

본인은 작은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일전에, 소방관분들께서 소방장갑이 부족해 사비로 구입한다는 이야기를 알고는,지역 소방서에 소방장갑을 몇개 구입해 전해드리고자 문의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그런데 청탁금지법 관계로 받기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교회(상가건물 2층에 있는 교회입니다.)가 소방점검을 받는 대상이기에, 업무관련성이 있어서 작은 선물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혹시 지역 소방서나 경찰서에 그런 선물을 전달하는 것이 정말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앞선 글들을 보다보니일상적인 답례품(떡 같은?) 정도는 용인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정확히 있을까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일의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 -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청탁금지법 해설집(2017)“에 있는 게시물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