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방서 또는 경찰서에 선물이 가능한가요?
본인은 작은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일전에, 소방관분들께서 소방장갑이 부족해 사비로 구입한다는 이야기를 알고는,지역 소방서에 소방장갑을 몇개 구입해 전해드리고자 문의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그런데 청탁금지법 관계로 받기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교회(상가건물 2층에 있는 교회입니다.)가 소방점검을 받는 대상이기에, 업무관련성이 있어서 작은 선물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혹시 지역 소방서나 경찰서에 그런 선물을 전달하는 것이 정말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앞선 글들을 보다보니일상적인 답례품(떡 같은?) 정도는 용인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정확히 있을까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