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가족을 강사로 추천 가능한지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담당자입니다.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강사를 섭외함에 있어 예산의 한계로 가족에게 부탁하여 시중강사료 보다 저렴하게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일반적으로 여러경로로 시간당 15만원의 강사료가 지급되는것이 시장가격인데 4시간 강좌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가 넘어버려 4시간에 25만원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물론 강의신청자가 없을경우에는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개념이고 정식 채용이 아닙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강사활동을 하려는 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등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공직자등이 가족을 강사로 섭외하는 것이 기관별 행동강령 또는 다른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