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후속문의(공익재단의 공공기관 교육 프로그램 기부의 건)

지난 9월12일 문의내용에 대한 후속질의 입니다.<9월12일 질의내용>Q.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공익재단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에서 저희 재단에 자살률이 높은 기관 구성원들을 위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해주면 좋겠다고 제안이 왔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용 수천만원 정도입니다.) 저희 재단의 본연의 업이... 자살예방을 위해 각기관에 자살예방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만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지요?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공익재단이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또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니고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공익재단이 공공기관(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일의적 답변은 제한되나 법령·기준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거나(제8조 제3항 제8호),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제8조 제3항 제3호)이라면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상기내용에 대한 후속질의입니다.1. '금품 등' 해석의 건:저희 재단이 공공기관에 제공하려는 교육 프로그램이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는 '금품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요?2. 적용대상 해석의 건: 저희 재단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대상은 공공기관의 특정인이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2.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금품등이란 법 제2조 제3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의미하므로 교육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따른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받는다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