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계약에 의한 금품

안녕하십니까. 격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정부기관에 교육 과정의 진행을 위탁하여 진행하려 합니다. 교육 과정 일체에 대해서는 "연수위탁계약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이때 연수위탁계약서 첨부로 계약금액내역서가 포함이 되는데 이 계약금액 내역서에는 연수기관 집행경비로 연수과정을 총괄하여 진행하는 정부기관 담당자의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이 정부기관 담당자는 연수 기획 등 연수 과정을 총괄하여 진행할 뿐 강의는 불포함입니다.

1. 이 경우 정부기관 담당자(공무원입니다.)가 연수위탁계약서에 의해 지급받는 금액은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2. 또한, 연수과정을 진행하는 정부기관 담당자가 식비도 지급받는 경우 식비의 수령도 가능한지요? 실비 지급과 정액 지급이 각각 있습니다. 식비도 연수위탁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연수과정을 총괄하는 정부기관 담당자에게 제공하는 인건비가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 담당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권원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제8조 제1항(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 또는 제2항(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금품)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