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의한 금품
안녕하십니까. 격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정부기관에 교육 과정의 진행을 위탁하여 진행하려 합니다. 교육 과정 일체에 대해서는 "연수위탁계약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이때 연수위탁계약서 첨부로 계약금액내역서가 포함이 되는데 이 계약금액 내역서에는 연수기관 집행경비로 연수과정을 총괄하여 진행하는 정부기관 담당자의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이 정부기관 담당자는 연수 기획 등 연수 과정을 총괄하여 진행할 뿐 강의는 불포함입니다.
1. 이 경우 정부기관 담당자(공무원입니다.)가 연수위탁계약서에 의해 지급받는 금액은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2. 또한, 연수과정을 진행하는 정부기관 담당자가 식비도 지급받는 경우 식비의 수령도 가능한지요? 실비 지급과 정액 지급이 각각 있습니다. 식비도 연수위탁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