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동영상 제작방송
A시청은 지역방송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IPTV 채널에서 A시 행사소식과 시정홍보를 무상으로 방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신 A시는 지역방송사와 계약을 맺고 시정뉴스를 제작하여 납품받고 있습니다. 이 시정뉴스도 IPTV로 방송되고 있습니다.그런데 계약을 맺어 제작한 시정뉴스 이외에 IPTV로 방송되는 행사소식과 시정홍보에는 A시장이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시를 대표하는 인물이라 당연히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곧 있을 지방선거 대비용 홍보영상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이들 동영상은 업무협약에 따라 무상으로 제작하여 방송하는 것입니다.이 같은 경우 지역방송사가 청탁금지법 제8로 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하여 시장에게 금품(시장 출연 동영상 무료제작 및 방송으로 시장 홍보라는 편의 제공)을 제공하고 시장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