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을 한 당사자 처벌 문제

(1) 공직자 A가 공직자 B에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는데, B는 그자리에서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한 C가 A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다면, A는 청탁금지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일반인 D가 공직자 E에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는데, E는 그자리에서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한 F가 D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다면, D는 청탁금지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 제23조 제2항은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