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와의간담회
자치단체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있는 업소들로 이루어진 각종 협회 임원진들과원할한 업무추진 및 협조관계로 간담회 개최시 식사등을 협회로부터 제공을 받을수있는지요?
자치단체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있는 업소들로 이루어진 각종 협회 임원진들과원할한 업무추진 및 협조관계로 간담회 개최시 식사등을 협회로부터 제공을 받을수있는지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으나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