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영상 강의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행정관리팀입니다.온라인 동영상 강의의 경우도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당연히 사전신고를 하고 사례금 또한 수수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이렇게 녹화된 동영상 강의를 수강생을 달리하여 추후에 재생을 하여 반복할 경우에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전신고를 하고 사례금 수수가 가능한지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세부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관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FAX 044-200-7960)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