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초대권 관련
안녕하십니까? 국제 무역 전시회를 주최하는 협회 담당자 입니다. 전시회에서 참가업체들이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주최자로부터 입장권을 구매후 개인이 아닌 관련 기관에 배포하였을 경우 청탁 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우리협회가 주최하는 전시회가 공식 행사로서의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참가업체의 경우 전시회의 제3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각 업체들도 각사의 공식행사 주최자로서 봐야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토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