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원 경조사비 문의

청탁금지법에서 임원의 범위를 기관장, 감사, 비상임이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해당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1. 기관 예산으로 기관장이 경조사가 발생한 감사 또는 비상임이사에게 기관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경조사비(10만원)와 화환(10만원)을 격로와 위로차원에서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기관장과 비상임이사를 상급자-하급자의 관계로 볼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 기관장 명의로 해당 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1호). 단, 기관 예산 사용의 적법성 여부는 관계 법령 및 해당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상급자와 하급자는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 성립 가능하며, 정부조직법 등 여러 법령에서 인사·복무·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