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경조사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본 기관 소속직원의 모친상이 발생하여 경조사비를 기관비용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제3항1호에 해당하여 예외사유가 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경조사비를 제공할 때(노사협의된 금액)와 별도로 화환을 제공할 때 기관장 000(ex.홍길동 / 이름을 기재하여 지급)으로 경조사비 및 화환을 지급하는 것이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 기관장 명의로 해당 기관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1호). 단, 기관 예산 사용의 적법성 여부와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관계 법령 및 해당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