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문의

외부강의 관련 문의합니다.청렴도 측정 워크숍때 외부강의 관련 용역 또는 자문시 의뢰기관과 강의자가 계약을 체결하면(공문으로 계약내용 내부결재 맡아도 가능) 외부강의 상한액이 넘어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맞는것인지맞으면 신고는 별도로 해야되는지 안해되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해당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없어서 어느규정에 명시되었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을 준수하여야 하고,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고 그 대가는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