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문의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 등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서 위탁업체(별도계약)를 통해 사립대학교 교수님을 강의에 모시고자 합니다.지급금액은 총 90만 원 ~ 100만 원 사이에 책정될 것으로 보이고(부가세 포함),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강의자가 아닌 업체에 송금될 예정입니다.이와 같은 경우 법상 위반되는 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그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로 사례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