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문의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 등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서 위탁업체(별도계약)를 통해 사립대학교 교수님을 강의에 모시고자 합니다.지급금액은 총 90만 원 ~ 100만 원 사이에 책정될 것으로 보이고(부가세 포함),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강의자가 아닌 업체에 송금될 예정입니다.이와 같은 경우 법상 위반되는 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 등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서 위탁업체(별도계약)를 통해 사립대학교 교수님을 강의에 모시고자 합니다.지급금액은 총 90만 원 ~ 100만 원 사이에 책정될 것으로 보이고(부가세 포함),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강의자가 아닌 업체에 송금될 예정입니다.이와 같은 경우 법상 위반되는 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그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로 사례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