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원생 모집 관련 추천 요청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행정관리팀 배연호입니다.서울대학교 특정 대학원에서는 공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학생으로 모집합니다.신입생 모집을 위해 서울대 교수님께서 공기업 임원 또는 인사관련 담당자에게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추천해주시기 바란다"고 문자를 보내실 경우 청탁금집법의 위반사항이 되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단순히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는 언급만으로는 부정청탁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 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