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공공기관 범주에는 공직 유관단체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ᆞ단체'에 속하는 해당 기관이 맞는지 궁금한 곳들이 있습니다.대한의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등 관련 의료 학회가 180개 기관이 존재하는데 해당 학회 등이 공직유관단체로 분류가 되는지, 대상 기관들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한의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감상선학회, 대한신장학회 등 또한, 가능하다면 청탁금지법 대상기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등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