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수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관련 문의드립니다.저의 소속기관의 금고로 농협은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농협에서 지역인재육성장학금으로 매년 2회(명절 즈음) 우리 기관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올해도 지역인재육성장학금으로 우리 기관 소속직원을 선발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받은 바, 소속 직원들에게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농협에 추천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적 금품수수 사유에 해당하여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받아도 되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