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농협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수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관련 문의드립니다.저의 소속기관의 금고로 농협은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농협에서 지역인재육성장학금으로 매년 2회(명절 즈음) 우리 기관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올해도 지역인재육성장학금으로 우리 기관 소속직원을 선발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받은 바, 소속 직원들에게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농협에 추천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적 금품수수 사유에 해당하여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받아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세부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관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FAX 044-200-7960)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